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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폭염에 앉은채 사망, 체온 40.2도"...당국, 중대법 위반 조사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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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참고용 사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앞에 구급차들이 대기 중인 모습./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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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 경보가 내려진 경북 구미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20대 외국인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8일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40분쯤 구미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소속 외국인 근로자(23·베트남 국적)가 사망했다.

    A씨가 앉은 채 쓰러져 있는 모습을 동료가 발견해 신고했다. 119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당시 체온은 40.2도였다.

    전날 구미 낮 최고기온은 35도를 기록했다. 공사 현장 체감온도는 더 높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고용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구미지청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즉시 현장 조사에 나섰다. 아울러 현장 작업을 전면 중지 조치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이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과 보건당국은 A씨가 온열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하는 한편으로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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