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8차 수정안으로 각각 시간당 1만900원과 1만180원을 제시후 정회하며 노사가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2025.7.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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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210~1만440원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올해 최저임금인 1만30원 대비 1.8~4.1% 인상된 수준이다.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촉진구간으로 1만210~1만440원을 제시했다.
심의촉진구간은 노사 간 최저임금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을 때 공익위원이 내놓는 중재안이다.
공익위원은 내년 최저임금 하한선으로 1만210원을 제시했다.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1.8%를 근거로 했다. 상한선인 1만440원은 2025년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2.2%)와 2022~2024년 누적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의 차이(1.9%)를 근거로 했다.
이에 앞서 노사 양측은 8차 수정안으로 근로자위원 1만900원, 사용자위원 1만180원을 제시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사는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제시하게 된다. 수정안을 바탕으로 합의 또는 표결로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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