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 영주역 광장에서 지난달 26일 영주시민들이 납 폐기물 재활용 공장 설립을 반대하는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 김현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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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 도심에서 불과 2㎞ 떨어진 곳에 추진 중인 납 제련공장 건설 사업에 제동이 걸리게됐다. 영주시가 환경부 지침과 지역 반발 여론 등을 사유로 해당 업체에 내준 공장설립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업체 측은 재차 소송에 나설 것으로 전망돼 아직 사태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9일 입장문을 내고 “논란이 된 납 제련공장 설립 승인을 불허(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유 권한대행은 “관련 법령과 환경부의 지침,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사업장은 환경부의 지침을 위반해 대기오염물질 산정 방식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며 불허 배경을 설명했다. 영주시 결정에 따라 이미 80% 가량 진행된 납 제련공장 건설 사업은 일단 중단될 예정이다.
경북 영주시 영주역 광장에서 지난달 26일 시민과 아이들이 납 폐기물 재활용 공장 설립을 반대하는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 김현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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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태는 영주시가 2021년 10월 영주 적서농공단지에 납 폐기물 재활용 공장 건축을 허가하면서 시작됐다. 1만4703㎡ 규모인 이 공장은 고철과 비철금속, 폐금속류, 2차 폐축전지에서 하루 평균 32.4t, 최대 40.8t의 납을 추출할 예정이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공장이 영주 시내와 직선거리로 불과 2㎞ 떨어져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실제 공장 반경 1.3㎞에 초등학교가 있고, 반경을 5㎞로 넓히면 아파트·대형마트·어린이집 등 영주 시내 전체가 포함된다.
지역 내 반발여론이 극심하고, 환경 오염 우려마저 제기되자 영주시는 2022년 11월 행정 절차상 하자를 이유 공장설립 승인을 불허했다. 이미 건축 허가까지 받았던 업체는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영주시가 승소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은 “영주시의 공장설립 승인 불허 결정이 부당하다”며 업체 손을 들어줬다.
경북 영주시 영주역 광장에서 지난달 18일 시민들이 납 폐기물 재활용 공장 설립을 반대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영주납공장반대시민연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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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사업자 측이 대기오염 배출물질을 (실제의) 200분의 1 수준으로 축소해 신고했다”고 주장하며 건축허가를 직권 취소해달라고 영주시에 요구해왔다.
환경부도 최근 납 제련공장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공식적으로 밝히며 시민들의 의견에 힘을 실어줬다. 환경부는 지난 8일 “해당 공장의 ‘납 2차 제련’ 공정의 경우 공정과 원리가 유사하다면 미국 환경보호청(EPA) 배출계수 적용을 검토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공장 건설 반대 활동을 해온 이희진 영주 청년목소리 회장은 “업체가 영주시에 당초 제시한 오염물질 배출량은 16t에 불과하지만 (전문가 자문을 통해) 미국 EPA 계수를 적용해 계산하면 실제 배출량은 3500t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원칙적으로 영주시가 대법원의 판결을 거스를 수는 없다. 다만 대법원의 다른 판례와 행정기본법 등을 고려할 때 대기오염물질 산정 방식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면 설립승인을 불허할 수 있다는 게 영주시의 입장이다. 영주시 결정에 대해 업체는 재차 법적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법률센터인 농본 하승수 변호사는 “업체가 대법에서 승소한 건은 건축허가를 해주고도 공장설립 승인을 불허한 지자체의 재량권 일탈 남용에 관한 판결”이라며 “재판부가 환경부의 입장을 들어보거나 다른 업체의 (오염물질)계산방법을 확인한 것은 아닌 만큼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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