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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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해 8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으로 대지급금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가 도입됨에 따라, 올해부터 본격적인 제재가 시행되기에 앞서 사업주들에게 자진 납부를 통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고용부는 대지급금 지급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미회수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미회수금과 해당 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게 되며, 이 경우 사업주는 금융기관의 대출·신용카드 발급 제한, 이율 차등 등 불이익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 지난해 8월7일 이후 대지급금이 지급돼 현재까지 변제금을 미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납입고지서와 함께 제재 사항을 안내하는 리플렛을 배부할 계획이며, 자진납부 기간 내 변제금 전액을 납부한 사업주는 제재 대상에서 즉시 제외된다.
김유진 노동정책실장은 "대지급금 지급 사업주들이 자진납부기간을 잘 활용하여 밀린 변제금을 납부하고 금융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며 "고용부는 앞으로도 대지급금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지급금 변제금 미납 사업주 신용제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근로복지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주경제=김유진 기자 ujeans@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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