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01 (일)

    이슈 취업과 일자리

    고용부 내달 31일까지 대지급금 변제금 자진납부 기한 운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주경제

    [사진=고용노동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약 7주간 대지급금 변제금 자진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으로 대지급금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가 도입됨에 따라, 올해부터 본격적인 제재가 시행되기에 앞서 사업주들에게 자진 납부를 통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고용부는 대지급금 지급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미회수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미회수금과 해당 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게 되며, 이 경우 사업주는 금융기관의 대출·신용카드 발급 제한, 이율 차등 등 불이익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 지난해 8월7일 이후 대지급금이 지급돼 현재까지 변제금을 미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납입고지서와 함께 제재 사항을 안내하는 리플렛을 배부할 계획이며, 자진납부 기간 내 변제금 전액을 납부한 사업주는 제재 대상에서 즉시 제외된다.

    김유진 노동정책실장은 "대지급금 지급 사업주들이 자진납부기간을 잘 활용하여 밀린 변제금을 납부하고 금융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며 "고용부는 앞으로도 대지급금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지급금 변제금 미납 사업주 신용제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근로복지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주경제=김유진 기자 ujeans@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