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대법원서 당선무효형…잔여 임기 1년 미만은 미실시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전북교육감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북선관위는 지난 3일 서거석 전 전북교육감의 대법원 당선무효형(벌금 500만원) 판결문을 받고 회의를 거쳐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사유는 ▲ 재선거 관리에 드는 비용(211억원) 및 행정 인력 수요(약 1만명) ▲ 2014년 이후 시도지사 및 교육감 재·보궐선거 미실시 결정 사례 ▲ 관계기관 의견 등이다.
공직선거법 201조도 '보궐선거 등은 그 선거일로부터 임기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실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선거일은 오는 10일 1일로, 매년 3월 1일∼8월 31일 중 재·보궐선거가 사유가 확정되면 그해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따라서 서 교육감의 임기 만료일(2026년 6월 30일)은 10월 1일로부터 9개월밖에 남지 않아 1년 미만이다.
서 전 교육감은 2013년 동료 교수를 폭행하고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do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