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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0 (토)

    도망치듯 뛴 송활섭 대전시의원…‘여직원 성추행’ 징역 6개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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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송활섭 대전시의원 10일 대전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입장을 묻는 기자들을 피해 뛰어서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최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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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선거캠프에서 일을 돕던 30대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활섭 대전시의원(대덕2)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선고 직후 송 의원을 입장을 묻는 기자들을 피해 뛰어서 도망치듯 법원을 빠져나갔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이미나 판사)은 10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송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송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국민의힘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의 선거대책위원장을 하면서 선거캠프 일을 돕던 30대 초반 직원 ㄱ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2월 선거캠프 건물 1층에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ㄱ씨의 엉덩이를 만지고, 3월에는 밥을 사준다고 ㄱ씨를 불러내 차 안과 길거리에서 ㄱ씨의 손과 엉덩이를 만진 혐의를 받았다.



    재판에서 송 의원은 “피해자를 만진 사실을 인정하나, 추행 의도는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송 의원의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 판사는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고용주인 국회의원 후보(ㅂ변호사)의 선거캠프의 선거대책위원장이고 사회적 위치도 높게 느껴지는 상황에서 추행을 당하자 바로 항의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그런 상황에서 피해자는 3월에 다시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자 손잡는 모습을 촬영하고, 엉덩이를 왜 때리느냐고 말했다”며 “피해자가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하며 추행 사실을 허위로 진술했다고 보기 어렵고,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 사무를 보던 어린 여성인 피해자를 추행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격려했다고 변명을 일삼았다. 고소 전 합의 과정에서도 사실을 누설할 경우 합의금의 10배를 요구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 치부를 감추려고만 급급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피고인이 한 공탁도 피해자가 수락하지 않아 이 부분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선고 뒤 송 의원은 유죄 선고에 대한 입장과 항소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물음에 답하지 않고 도망치듯 뛰어서 법원을 빠져나갔다.



    기자들이 함께 뛰어가며 재차 입장을 물었으나 송 의원은 끝까지 묵묵부답했다.





    이 재판의 최후 변론에서 송 의원은 “여전히 정치의 꿈을 가지고 있으나 자중하는 마음에서 (지난해 피소 뒤 탈당한 국민의힘) 복당 제의도 거절한 상태이고, 정치 인생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대전시민을 위해 계속 봉사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현재 의원 90% 이상이 국민의힘 소속인 대전시의회는 지난해 9월 본회의에서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송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부결한 바 있다. 이후 송 의원은 지금까지 어떠한 제재 없이 시의원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이날 선고를 지켜본 박이경수 대전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기대에는 못 미치는 형량이라 아쉽다”면서 “유죄가 선고된 만큼 이제라도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은 하루 빨리 송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직권으로 상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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