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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수사 중에도 또"… 경찰, 상습 '무면허 음주운전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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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서울영등포경찰서. /사진제공=영등포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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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음주 운전한 40대가 구속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10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무면허 상태로 2차례 음주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7월 음주 운전으로 운전 면허가 취소됐다. 이후 지난 1월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한 것이 적발돼 불구속 수사를 받던 중, 5월에도 음주 운전을 한 것이 재차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A씨가 불구속 수사를 받던 중 단기간에 여러 차례 음주 운전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지난 9일 이를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상습 음주운전에 대해선 구속영장과 차량 압수 등 실효성 있는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현수 기자 lhs1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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