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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8 (월)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320원…2.9%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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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년만에 노사공 합의로 결정

    역대 8번째 노사합의 결정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세계일보

    최저임금위원회 이인재 위원장이 지난 10일 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안을 합의로 결정한 뒤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을 불러 모으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 320원으로 결정됐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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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최저임금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공 합의로 결정됐다.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공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1만30원)보다 290원(2.9%) 높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15만688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 중 민주노총 위원 4명이 불참한 가운데 노사공 위원 23명의 합의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미 지난 회의 때 공익위원 심의 촉진구간이 제시된 상황에서 이날 마무리짓는 것을 목표로 심의에 들어갔다.

    민주노총 위원 4명이 예상보다 낮은 심의 촉진구간에 반발하며 퇴장해 근로자위원은 한국노총 측 5명만 남았으나, 9·10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격차를 좁혀 나간 끝에 결국 합의에 도달했다.

    노·사·공 합의를 통한 최저임금 결정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다. 최근으로는 2008년 결정된 2009년도 최저임금이 마지막이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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