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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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1일 “전날 오후 11시15분쯤 최저임금위에서 내년도 적용할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1만320원으로 올해 대비 2.9%, 290원 오른 수준에서 결정됐다”며 “이번 결정은 물가인상률 등 객관적 통계와 함께 취약노동자, 소상공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어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표결 없이 노·사·공익위원 합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며 “이재명정부 첫 최저임금 결정이 노사 간 이해와 양보를 통해 결정된 만큼 정부는 이를 최대한 존중하고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와 함께 지도, 감독을 병행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최저임금 위원회는 전날 민주노총 위원 4명이 불참한 가운데 노사공 합의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은 209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215만6880원이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은 역대 정부 첫해 인상률 중 김대중정부 다음으로 두 번째로 낮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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