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일하고 20분 휴식.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 제도가 작업 중지권입니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걸로, 최근 폭염과 맞물려 새 정부에서 논의가 본격화할 걸로 보입니다.
정철호 기자입니다.
【기자】
작업중지권은 산업재해 위험이 있을 경우 말 그대로 작업을 중지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현장에서는 권고사항 수준에 그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작업중지권 보장을 내세웠는데, 새정부 출범 한 달여 힘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어제): 자연재해 자체야 막을 수 없겠지만 그 피해 확대를 막을 수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일터의 죽음을 멈출 특단의 조치를 각 부처에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인천에서 맨홀 작업 중 일어난 질식사고나 온열질환으로 숨진 외국인 노동자까지 더해지며 논의가 집중되는 분위기입니다.
작업중지권도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담길 것으로 전망되는데, 당장 다음주 당정 간 폭염대책 논의 과정에서 본격화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10일): 안전 대책도 산업재해 예방의 필수 요소로 포함돼야 할 때 입니다. 특히 작업 중지권, 휴식권 보장과 같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도….]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도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의무적으로 2명이 한 조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유력한 걸로 전해집니다.
다만 경영계는 부담인데, 기후여건을 통제할 수 없고 작업을 중지할 경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만큼 탄력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OBS뉴스 정철호입니다.
<영상취재: 김재춘 박선권 / 영상편집: 이동호>
[정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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