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경찰, 내달 24일까지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주 금요일은 전국 동시단속…장소 바꿔 불시 단속도

    더팩트

    경찰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14일부터 8월24일까지 6주간 전국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더팩트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14일부터 내달 24일까지 6주간 전국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총 1만1037건으로 지난 2023년 1만3042건보다 2005건(15.4%) 줄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도 지난해 138명으로 전년 159명보다 21명(13.2%) 감소했다.

    경찰청은 지속적인 음주운전 특별단속 및 집중홍보, 음주측정방해행위(일명 술타기) 처벌 등 영향으로 감소했지만 여름 휴가철 분위기에 편승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질 수 있다고 판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단속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해 주·야간 구분 없이 진행되며 매주 금요일에는 전국 동시 단속을 진행한다. 시·도경찰청에서는 주 2회 이상 일제 단속도 실시한다. 아울러 단속 장소를 불시에 변경하는 이동식 단속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자치상죄로 가중 처벌되고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은 압수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된다"며 "휴가철 들뜬 분위기에 취해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kyb@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