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층으로 돌진한 승용차.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한 아파트 1층 가정집으로 차량이 돌진해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3일 오후 6시 42분쯤 5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외벽을 뚫고 1층 베란다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A씨와 1층 가정집 거주민인 80대 B씨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아파트 입구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과속방지턱을 넘은 이후에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