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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경찰, 도로 위 노동자 교통사망 사고 산업재해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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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처 공공기관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노동당국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도 적극 의뢰하기로


    더팩트

    경찰청은 도로 위 노동자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 위 작업현장 교통사망사고 발생 시 산업재해로 관리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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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도로 위 작업현장에서 교통사고로 숨지는 노동자들을 산업재해로 간주하고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도로 위 작업현장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 2022년 19명(698건), 2023년 25명(747건), 2024년 15명(80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달에는 세종, 충남 당진, 광주에서 도로공사 작업하던 노동자 4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이에 경찰청은 도로 위 노동자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 위 작업현장 교통사망사고 발생 시 산업재해로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발주처인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것을 노동당국에 적극 의뢰할 방침이다.

    도로 위 작업현장은 도로 관리를 하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존에는 도로 위 작업현장 교통사망사고 발생 시 일반 교통사고와 같이 처리했다.

    경찰청은 공공기관 관계자들에게 도로 위 작업현장 주변의 차량 감속을 유도하기 위해 차로 폭을 2.75미터까지 축소하고 방호차량 설치를 지침서화 하는 것은 물론, 사고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신호수 위치를 방호차 뒤로 조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도로 위 작업장은 대부분 국가와 지방정부의 관리 책임하에 있다"며 "앞으로는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적극 의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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