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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불붙는 OTT 시장

    소비자원 "OTT 계정공유 사이트 '먹튀'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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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더위 관련 소비자 상담도 급증

    한국일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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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4월 1만6,000원을 내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4개월 이용권을 구매했다. 그런데 2개월 뒤인 지난달 OTT 사업자가 "서비스 이용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를 복구하려면 만료기간을 1년 단위로 맞춰야 한다"며 1년 이용권 결제를 요구했다. 결국 A씨는 요구에 따라 4만 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이후 사업자는 서비스를 중단했다. 연락도 일방적으로 두절됐다.

    최근 OTT 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상담이 늘고 있다. 계정공유 관리 안정성을 이유로 이용권 연장이나 현금 결제를 요구한 뒤 서비스를 중단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15일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OTT 계정공유 서비스 중단·연락두절 등 관련 소비자상담이 전년 동월 대비 6.4배(205건) 증가했다.

    신용카드와 인터넷정보이용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도 크게 늘었다. 1년 전보다 143% 늘어난 신용카드의 경우 발급을 요청하지 않은 카드가 배송 중이라는 스미싱 피해 관련 소비자상담이 대부분이었다. 인터넷정보이용서비스에 대한 불만도 122% 증가했는데, 특정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이 일방적으로 정지되거나 차단된 경우가 많았다.

    여름철 무더위 관련 소비자상담은 전월 대비 급증했다. 선풍기는 제품 고장으로 고객센터에 연결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는 등의 상담이 204% 급증했다. 에어컨도 냉방 기능 불량이나 설치 하자에 대해 과도한 수리비 요구 등에 대한 불만 접수가 143% 증가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경우,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소비자24를 통해 소비자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세종=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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