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은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
고용부, 정확한 사고 원인 등 조사
고용부, 정확한 사고 원인 등 조사
울산 울주군청 전경 <자료=울주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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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청 소속 기간제 근로자가 제초 작업 중 벌에 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 조사에 착수했다.
15일 울주군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울주군 온양읍 회야강 일원에서 제초 작업을 하던 60대 A씨가 벌에 쏘였다. A씨는 사고 당시 “괜찮다”고 말했으나 곧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하지만 사고 16일 만인 지난 5일 숨졌다. 사인은 벌 쏘임에 의한 쇼크로 알려졌다. 울주군은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이 사건을 보고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정확한 사고 원인과 안전 조치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울주군은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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