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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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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서울교통공사, ‘신당역 스토킹 살인’ 피해자 유족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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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2022년 9월21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출감된 뒤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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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통공사가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사망한 피해자 부모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배용준)는 16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유족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1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사는 피해자 부모에게 각각 5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나머지 유족 2명의 청구는 기각했다.

    가해자 전주환(34)은 2022년 9월14일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 여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해 이듬해 10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유족은 공사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관리하지 않아 전주환이 피해자의 근무장소를 알게 됐다며 사용자로서의 안전보호 의무 위반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전주환은 스토킹 범죄로 직위해제된 상태였는데도 공사 직원 신분을 유지해 내부망에서 피해자의 주소지와 근무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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