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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스토킹 여성 보복 살해한 윤정우, 국민참여재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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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하던 여성을 보복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정우(48)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17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따르면, 윤정우는 지난 10일 법원에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던 첫 공판은 미뤄졌다. 윤정우는 국민참여재판 신청 이후 지속해서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고 한다.

    조선일보

    그래픽=조선디자인랩 이연주


    대구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국민참여재판은 일반적으로 대구지법 본원에서 진행된다”며 “재판부 배당 등의 이유로 기일이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앞서 지난 3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등 살인) 등 혐의로 윤정우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윤정우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만남을 가지던 A씨가 다른 남성의 전화를 받는다는 이유 등으로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했다. 이에 A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한 뒤 연락을 차단하자 A씨 집 아파트까지 찾아가 흉기로 위협했다. 이에 A씨는 지난 4월 윤정우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피고인이 수사를 잘 받고 있으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던 윤정우는 A씨가 자신을 신고한 것 등에 앙심을 품고 지난달 10일 가스관을 타고 A씨 아파트에 침입해 A씨를 살해했다. 윤정우는 부친의 묘소가 있는 세종시 부강면의 한 야산으로 도주했다가 범행 나흘 만인 같은 달 14일 경찰에 체포됐다.

    한편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윤정우의 신상 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대구=노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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