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따르면, 윤정우는 지난 10일 법원에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던 첫 공판은 미뤄졌다. 윤정우는 국민참여재판 신청 이후 지속해서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이연주 |
대구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국민참여재판은 일반적으로 대구지법 본원에서 진행된다”며 “재판부 배당 등의 이유로 기일이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앞서 지난 3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등 살인) 등 혐의로 윤정우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윤정우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만남을 가지던 A씨가 다른 남성의 전화를 받는다는 이유 등으로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했다. 이에 A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한 뒤 연락을 차단하자 A씨 집 아파트까지 찾아가 흉기로 위협했다. 이에 A씨는 지난 4월 윤정우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피고인이 수사를 잘 받고 있으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던 윤정우는 A씨가 자신을 신고한 것 등에 앙심을 품고 지난달 10일 가스관을 타고 A씨 아파트에 침입해 A씨를 살해했다. 윤정우는 부친의 묘소가 있는 세종시 부강면의 한 야산으로 도주했다가 범행 나흘 만인 같은 달 14일 경찰에 체포됐다.
한편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윤정우의 신상 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대구=노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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