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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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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재범위험성 평가’ 활용 후 스토킹 피의자 첫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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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찰이 스토킹 피의자 등에 대한 영장 신청 시 구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재범 위험성을 반영, 구속 사유에 강조하기로 한 뒤 첫 관련 구속 사례가 나왔다.

    21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대구 중부경찰서는 최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군(10대)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5월 피해자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100여차례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로부터 접근금지(잠정조치) 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A군은 지난 13일 피해자에게 접근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된 뒤 구속됐다.

    대구경찰청 과학수사계는 A군을 상대로 면담과 평가를 실시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중부서는 구속영장 신청서에 관련 내용을 강조해 명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이 최근 스토킹 등 이른바 ‘관계성 범죄’ 피의자에 대한 구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고 영장 신청서에 강조하라는 지침을 내렸고, 이후 전국 첫 구속 사례”라면서 “앞으로도 관계성 범죄 피의자에 대한 재범 위험성 평가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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