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 부평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27분께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과 인도 그늘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다치지 않았고 다른 인명 피해도 없었다"며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할 계획"고 말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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