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 원 이상 3회 주문→2회 주문 시 1만 원 쿠폰 지급…내달부터
월 1회 조건 '제한 없음'으로…지역화폐 결제 5% 쿠폰 지급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소비쿠폰 사업 지급 기준 변경 안내 포스터./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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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의정부=양규원 기자]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오는 8월 1일부터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소비쿠폰 사업 지급 기준을 변경한다.
공공배달 활성화 소비쿠폰 사업 지급조건을 완화하겠다는 농림축산식품부 계획을 반영한 조치다.
27일 도에 따르면 도와 경기도주식회사가 공동운영하는 배달특급은 내달 1일 금요일부터 소비쿠폰 사업의 지급 기준을 종전 2만 원 이상 3회 주문과 1인당 월 1회 지급에서, 2만 원 이상 2회 주문으로 변경하고 쿠폰 발급 횟수도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농림부는 지난 6월 10일부터 외식업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와 소비자 혜택을 위해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기준완화로 더욱 많은 소비자들이 혜택을 봄과 동시에 소상공인 영업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이재준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올해 다양한 협업과 이벤트를 통해 배달특급이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상생은 물론 경기도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봉장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며 "하반기에도 배달특급은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소비자를 찾아뵙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경기지역화폐로 받을 경우 배달특급을 통한 주문이 가능하다. 배달특급이 제공하는 지역화폐 5%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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