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전경 |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경남경찰청은 원아를 학대한 혐의(아동학대처벌법 위반)로 경남 창원시 한 어린이집 전직 보육교사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해당 어린이집 원아 8명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에서 A씨가 원아를 잡아당기거나 밀치는 등의 행동을 한 것을 확인했다.
A씨는 훈육 차원에서 한 행동이었을 뿐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수사 결과와 별도로 관련 규정에 따라 창원시 아동학대 사례판단위원회에 사건을 넘겨 판단을 요청했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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