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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8 (월)

    이슈 국회의원 이모저모

    한동수 “'내란 위자료 10만 원' 가집행 가능...공동불법행위자들 연대 책임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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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직한 윤석열 사단 검사들, 자신의 과오 반성 안 해”

    “'윤 사단' 나갔지만 일부는 승진...윤에 'NO' 외쳤던 검사들 승진서 제외되기도”

    “차기 총장, 검찰개혁 확실히 찬성하는 사람돼야...보완수사권 입장도 확인해야”

    “검찰총장, 내부선 구자현-이정현, 외부선 박은정 의원 등 물망”

    “지귀연 판사, 구속취소-느슨한 진행... 선고안 할 결심한 듯"

    “잇따른 영장 기각, 대법원장의 사무분담과 연관 있는지 의심돼"

    JTBC

    한동수 변호사(전 대검 감찰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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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

    ○방송일자 : 2025년 07월 28일 (월)

    ○진행 : 정영진

    ○출연 : 한동수 / 변호사 , 채윤경 / 기자

    ▶정영진

    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우리 한동수 변호사님 모시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전에 판사도 하시고 그다음에 대검 감찰부장 그래서 이른바 그 어디입니까?

    그 검찰의 심장부에서 내가 윤석열의 쿠데타를 봤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해 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분과 함께 지금 검찰 개혁 혹은 검찰의 인사들 최근에 있었잖아요.

    이거 얘기도 한번 좀 여쭤보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위자료 또 10만 원씩 받을 게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얘기도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한동수

    네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영진

    한동수 변호사님과 함께 일단은 검찰 인사 얘기 잠깐 좀 가볼까요?

    ▶채윤경

    이제 검찰 인사에 누가 됐느냐 전에 일단은 윤석열 정부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에 잘 나갔던 고위급 검사들이 다 나갔잖아요 먼저.

    빠르게 사표를 내고 쭈르륵 나갔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김유철 수원지검장 그리고 이제 뭐 권순정 수원고검장 이 사람들이 쌍방울, 대북 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등등등을 수사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송경호 중앙지검장, 고형곤 4차장 이런 사람들도 이제 그만두고 나갔고 지금 29기, 30기 박세현 그 검사장도 나갔잖아요.

    계엄 수사를 하다가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나갈 때 그냥 놔둬야 되는 거예요. 원래? 옷을 벗으면 책임을 다 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한동수

    일단 사직을 하면 징계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요. 현직 신분이어야 되니까요.

    이 수사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나가려는 사람에 대해서 그거를 못 나가게 하고 징계할 그런 여부 또 이제 국민들의 감정에 요청하시는 분도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정영진

    이제 예를 들어 나가는 사람들이 내부의 어떤 규정 같은 거 위반한 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다음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거는 당연히 나갔든 안 나갔든 그건 처벌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한동수

    그중에서 예를 들어 가장 강경한 어조로 검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현재 사의를 표명한 지검장, 고검장 등 이런 사람들의 어떤 특징을 보면 그 마지막에 이제 이프로스에다가 사직계 뭐 이런 걸 하고 그게 이제 언론에 보도되는 오랜 패턴들이 있잖아요.

    그중에 공통되는 요소들을 제가 그냥 추출을 해 보니까 첫 번째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 외면하거나 이렇게 반대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과거의 어떤 자신의 어떤 과오들, 조직의 과오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하는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또 하나는 그 검찰은 참 좋은 곳이다. 앞으로도 나가도 검찰을 응원하겠다라는 세 가지 측면으로 요약할 수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 측면은 조금 전에 그 말씀하신 김유철, 권순정 다 이거는 윤석열 당시 총장 시절에 수사정보정책관 또 대변인 등을 하면서 윤석열이 대통령 되는 데 많은 기여들을 한 사람들이잖아요.

    또 그 후에 비상계엄 내란 후에도 구속 취소에 대해서 항고를 안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도저히 일선 검사들도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부당한 조치를 한 사람들은 또 이미 심우정, 이창수 등 이미 또 나갔고요.

    그런 측면들이 있고 또 하나는 그러고 나서 지금은 검찰 개혁이라는 표현을 애써 쓰지 않아요.

    형사사법 시스템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사법이 아니죠.

    그냥 그중에 하나의 수사죠. 의식적으로 사법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검찰들이

    ▶채윤경

    법원이랑 반열을 비슷하게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한동수

    그렇죠. 심지어도 이제 법원도 재판 사무 시스템이라고 하지 형사사법 시스템, 사법 시스템 이런 말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사법화라는 표현들을 용어를 선택해서 형사사법 시스템에 개편.

    좀 이런 표현들을 써가면서 검찰 개혁에 반대하고 있죠.

    그리고 검찰이 좋은 것이다 또 앞으로 응원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전관 법률 시장과 연관되어 있죠.

    그 전현직 검찰들의 연결점, 검찰 카르텔 이런 맥락에서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정영진

    나간 사람들하고 새로 이제 들어온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일이 그 사람들이 누군지 또 뭘 수사했는지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일일이 다 알기는 좀 어렵잖아요.

    나간 사람들의 공통점과 들어온 사람들의, 임명된 사람들의 공통점 혹시 전체적인 컨셉트 같은 게 혹시 있다면 뭐 파악되는 게 있으세요?

    ▶한동수

    전체적인 개요를 보면 그 나간 사람들은 이른바 윤사단. 윤사단의 상층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을 만드는 데 그 정치적인 수사와 편파 수사를 통해서 이른바 친위 쿠테타를 검찰 연성 쿠데타라고 표현을 하죠.

    이런 어떤 대통령이 되는 데 기여를 한 사람.

    그 부하 검사의 어떤 그런 아주 실질적인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추구하고 또 윤석열이 대통령 된 후에 그 후에 그 통치.

    지속적인 윤석열 정부에 도움이 되는 수사들을 하였던 사람, 또 김건희 뭐 무슨 도이치 모터스 디올백 무혐의 등의 결정을 했던 사람, 비상계엄 후에 구속 취소 등에 대해서 같이 또 대검 부장들이 항고 안 하기로 결정했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유형들이 그 사의를. 인사 대상자로 분류되면서 옛날에 그 하나회처럼 사실은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 후에 한 달 한 20일 만에 전격적으로 신속하게 어떻게 뭐 별다른 어떤 제재 없이, 반발 없이, 표현 없이 이렇게 일부 이제 법무연수원의 한 4명의 검사들은 그냥 전체적인 그 민의를 따르지 않고 그게 이제 발령을 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대체로 연수원에 가서 6개월에 있을지 뭐 그거는 두고 봐야 되는데요.

    그런 이렇게 어떤 인사들이 이루어졌고 나간 사람.

    또 들어온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뭐 당시에 모든 것이 다 윤석열의 검찰이었지만 그중에 적극적으로 좀 동조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냥 대세 좀 따랐던 뭐 이런 사람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박철우 고검 검사 이런 사람들은 한 고검에 좌천돼서 한 3년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 좀 포함돼 있고 구자현 여기도 법무연수원 이런 좀 포함돼 있지만 대체로는 소극적으로 그 당시에 윤석열 검찰하에 있었고 일종의 어떤 대세를 좀 따랐던 이런 검사들이 그 어떤

    ▶정영진

    적극적으로 협조하거나 이러지 않았다. 시류에 그냥 대충 이렇게 따라갔던 사람들 아니었나 이 정도 느낌이에요?

    이번에 임용된 사람들이?

    ▶한동수

    네네 다만 이제 아주 정면에서 윤석열에 대해서 노라고 얘기했던 몇몇 검사들은 이번 인사에서 승진 검사장 승진 등이 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자칫 뭐랄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복지 부동의 어떤 신호 언젠가 기억하겠지만 그런 지점들은 그냥 제가 보는 아쉬움들은 좀 있더라고요.

    ▶채윤경

    노라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한동수

    뭐 법무연수원의 이정현 검사 같은 경우도 채널a 검언 유착 사건에 대해서 정면으로 이제 수사를 한 사람들이잖아요.

    뭐 정진웅 차장도 기억하실 테고 그대로 있던데 뭐 이런 허정수 검사 같은 몇몇 검사들이 있습니다.

    ▶정영진

    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채윤경

    승진 대상이 아니었죠.

    ▶한동수

    승진 대상은 이제 맞거나 고검장에 충분히 보호할 수 있었지요.

    ▶채윤경

    그러니까 지금 29기, 30기 이런 여기가

    ▶한동수

    29 밑에만 됐죠

    ▶채윤경

    또 다 승진을 했는데 후배들 승진을 했는데 이번에 거기서 빠졌다는 이야기죠?

    ▶한동수

    29기가 됐고 이제 27기 이런 사람들 28기들은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죠.

    ▶정영진

    네 그런 사람들이 저 승진에서 빠졌다는 거는 혹시 이유를 추정을 하세요?

    너무 튀는 사람들에게 승진시키기가 오히려 좀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

    ▶한동수

    지금 가장 인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검찰 개혁법의 통과 이후의 시행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중요한 어떤 과거의 어떤 정치적인 수사.

    국가 전체를 드리웠던 부패와 그 쿠테타의 그 위험들, 군사적인 위험들은 그 특검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으니까 현재는 이제 검찰 개혁 입법이 이제 뭐 추석 전에 9월 중에 통과가 되면 그걸 원활하게 그 조직 부서와 인력의 재배치들 또 그리고 뭐 각종 필요한 훈련 예규 규칙 제정 등이 필요할 거니까요.

    불필요한 어떤 논란들을 좀 인사권자의 어떤 깊은 생각이겠지만 그런 지점들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정영진



    ▶채윤경

    그러면 이번에 승진 인사를 비롯해서 검찰 인사가 앞으로 다가올 검찰 개혁을 그러니까 수사권-기소권 분리하는 일 등을 비롯해서 검찰 개혁을 잘 해내고 크게 반발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안착시킬 사람들 위주로 한 것으로 보인다.

    ▶한동수

    네 검찰 개혁의 3대 과제는 제도 개혁하고 인적 청산하고 과거사 청산이라고 보는데요.

    과거 청산이라고 보는데요. 인적 청산은 이른바 윤사단의 하나로 비견되는 부당하고 불의한 결정들을 하였던 검사에 대한 적절한 책임을 묻는 문제 또 과거사 청산은 부당한 여러 가지 정치적인 편파 수사에 대해서 현재 1심에서 부당하게 재판받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런 사실관계에 따라서 공소 취소 등, 항소 취하 등 이런 절차들인데 그중에서 우선순위는 그 제도 개혁 부분에 현 정부가 인사권자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정영진

    네 그래서 이제 검찰 개혁이 이제 이번 정부의 굉장히 가장 중요한 어찌 보면 목표인 거고 거기에 가장 잘 부합할 사람들을 지금 새로 임명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한동수

    네 가장 중요하죠.

    ▶정영진

    예 근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임명돼서 검찰이 기존의 검찰 말고 새로운 그러니까 기소 위주의 검찰로 완전히 바꾸는 데 있어서 잘 역할들을 할 사람들은 맞아요?

    ▶한동수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주목되는 인물이 이제 구자현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해서 구자현하고 또 기조부장 역할이 중요한데요.

    그 기조부장들이 이제 과거 법무부에서 정책기획단장들을 한 경험이 있어서 검찰 개혁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들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또 박철우 반부패는 이 사건의 정리들과 그 이동, 중수청 등으로 중수청이랑 이제 직결되거든요.

    반부패부 또 형사부도 일부 포함돼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비교적 어떤 검찰 개혁에 적어도 표면적으로 과거에 반대했던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으로 아주 정권이 바뀐 초기에는 협조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정영진

    초기에는?

    ▶한동수

    적어도. 그래서 이제 사의를 표명하면서 집단 행동들은 나오지 않잖아요.

    과거에는 검찰 개혁법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릴레이식 집단 행동들이 나타났잖아요.

    언론들 막 보도하시고 지금 그런 건 없잖아요. 법무연수원 가는 그 네 사람의 그 검사도 현재 별다른 얘기는 없잖아요.

    ▶정영진

    네 그럼 이제 다음 검찰총장 누구 되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채윤경

    사실은 그게 제일 궁금한 대목이기도 하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정영진

    혹시 뭐 좀 어느 정도 감이 오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까?

    ▶한동수

    기본적인 검찰총장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그런 어떤 기준들이 인사 기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현재 이제 검찰총장 1인의 역할들이라는 게 여러 가지 협업적인 전체인 구조 속에서 있는 거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조부장의 의견도 있을 테고 또 법무부의 의견도 있을 테고 국회의 역할도 있을 텐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검찰총장은 검찰청의 의사를 최고 정점에서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적어도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사람.

    찬성하고 그 개혁 의지가 있고 그 검찰 개혁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간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보완 수사 검사의 검찰의 보완 수사권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몇 가지 항목에 대한 견해들만 물어봐도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관 변호사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진심으로.

    검증된 과거에 반대했던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현재 언론에 보도되는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본다면은 몇몇의 어떤 유망한 후보들이 눈에 들어오고 그중 일부 보도가 이제 되는 쪽에서 보고 있죠.

    ▶채윤경

    이름을 좀 얘기해 주세요.

    ▶한동수

    뭐 네 뭐 지금 구자현 서울고검장도 현재 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정현 검사도 검찰 개혁 과정에서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사실 검찰 출신에 대해서는 검찰 개혁에 전면적으로 동의하는 사람은 사실은 다섯 손가락 안에 있는 다고 보이는데요.

    겉으로는 검찰 개혁 수사 기소의 대원칙에 찬성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각론에 들어가면 여전히 그 기득권 권한을 유지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중에 뭐 박은정 검사도 어느 정도 국민들은 생각하는 그런 지점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정영진

    박은정 검사?

    ▶한동수

    뭐 국회의원이네요. 그런 사람들이 그냥 또 이런 후보군 중에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논의 과정을 거쳐서 검증 과정을 거쳐서 인사권자가 또 되겠죠.

    그거는 대개 추천위 꾸리고 또 뭐 또 이제 청문회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역시 한 9월 중에 다음 달 초에 시작한다 하더라도 검찰 개혁 입법하고 그 타임 스케줄이 좀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채윤경

    아니 왜냐하면 우리가 그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한 번 당한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때 문재인 정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다 물어봤는데 검찰 개혁 동의하겠다고 했었다.

    여기서

    ▶정영진

    가장 의지 있는 사람이었다.

    ▶채윤경

    이렇게 얘기했는데 완전 반대가 됐었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검찰 출신으로 평생을 살았는데 수사권을 빼내는 일에 본인이 흔쾌히 나서고 막 이렇게 깃발을 들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아서

    ▶한동수

    네 맞습니다. 이진수 차관 등의 국회에서 하는 얘기들 보면 이제 아주 해결되지 않은 정리되지 않은 그런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죠.

    그렇지만 저도 뭐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인사 검증을 한번 받아본 적이 있는데요.

    과거에 김오수 총장 될 때 그때 의외로 그 진정한 어떤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 방향에 대한 인사 검증들이 생각보다 그 외부로 표현된 말에 의해서 좀 된다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반면에 현재 정부의 어떤 인사들은 비교적 세밀하게 뭐 좀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채윤경

    표현된 말로 인사 검증이 됐다는 건 나한테 직접 너 이거 할 거야 말 거야를 묻지는 않았고 내가 지금 그동안 언론이나 이런 데서 했던 이야기를 가지고 대략 짐작하더라 이런 말씀이신거죠?

    ▶한동수

    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당시에는 또 윤사단에 관련된 검사도 이제 대통령실에 가 있었고 여러 가지 정보들의 선들이 좀 이렇게 중첩적으로 크로스 체크가 안 되는 지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주 많은 채널로 크로스 체크가 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추측을 해봅니다. 하나 또 말씀드리면 법무부 감찰관이 지금 대검으로 인사 발령이 됐더라고요.

    김도완 감찰관하고 감찰 담당관이.

    이거는 지금 현재 현재 법무부 감찰관이 공석으로 된 거죠.

    지금 법무부 장관의 징계 요구권이 새로 법으로 권한으로 부여돼 있으니까요.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그 현재 대검 감찰부가 저도 뭐 감찰부장으로 근무했지만 제대로 감찰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이런 지점이 있으니까 그 옆에서 법무부 감찰관에 새롭게 임명되면서 필요한 역할들을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채윤경

    센 사람이 와야 되겠다.

    ▶정영진

    네 또 우리 한동수 변호사님께서는 또 판사로서 이제 오래 계셨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논란되는 판사.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채윤경

    그렇죠 현 시점 제일 유명한 판사

    ▶정영진

    지귀연 판사잖아요. 판사 이름은 우리가 기억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귀연 판사만큼은 워낙 뉴스에 많이 나오니까

    지귀연 판사가 지금 보면 조금 윤석열 그 피고인에게 유독 더 좀 무르다 내지는 굉장히 호의적으로 대해주는 것 같다.

    인권을 많이 챙겨주는 것 같다는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한동수

    아주 온건하게 표현하신거죠.

    ▶정영진

    판사 입장에서 보실 때도 지귀연 판사가 약간 좀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까? 지금?

    ▶한동수

    네 애초에 국민들이 기억하시는 건 이제 구속 취소죠.

    구속 취소를 정말 형사소송법 규정의 문언과 입법 취지에 반하게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어느 지금 검찰 실무도 다시 돌아갔잖아요.

    일수 계산으로 됐고 그다음에 그 체포 적부 심사에서 기록이 가 있는 기관 또 구속 기간에 산입하는 형사소송법 명문의 규정에 반하는 그거를 실수라고 보기는 어려울 정도의 아주 중대한 과오인데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오인데 그렇게 계속 재판을 하잖아요.

    그리고 재판도 11월까지 느슨하게 정말 사무분담 기간에 형사가 3년이라고 치면 내년이면 끝나니까 내가 선고하지 않은 결심을 한 것처럼 아주 느슨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고 이번에도 아주 느슨하게 내가 그러고 사무분담 뭐 이런 결심이 들었나 싶을 정도로 그리고 최근에는 3회 불출석했다고 들었어요.

    저도 이제 형사 재판하고 이럴 때 피고인 불출석하면 그냥 구인장, 구인영장 발부합니다.

    이렇게 그럴 경우에 따라서 불구속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구금영장도 그냥 발부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부터 출석하겠다고 그러면 또 석방해 주고 이렇게 재판을 진행해 왔는데 지금 3회 불출석하고 이 과정에 구인 영장을, 물론 대법원 판례가 있기는 합니다.

    그 이제 그 교도관에 의한 인치 법정에 데려오는 행위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때 무조건 하지 말고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2001년도에 있는데 그래서 조사하라고 했는데 지금 이미 지금 이 구치소장은 되게 애매한 답변을 할 거 아니에요?

    윤석열 정부 때 선임된 구치소장이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아주 좀 이해할 수 없는 기피 사유를 축적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채윤경

    그러면 이 기피를 유도하는 건 아닐까요? 혹시?

    빨리 내라는 특검이 지금 공소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지귀연 재판부한테는 못 받겠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한동수

    그건 정말 그 속생각은 피해자 코스프레도 아니고 정말.

    그 지점까지는 뭐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채윤경

    정말 기피해 나오고 이런 건 아닌지

    ▶정영진

    하여튼 지귀연 판사가 그냥 상식적으로 아니면 보통의 다른 판사들이 하는 것과는 좀 다르긴 하군요.

    현재? 아무리 전 대통령에 대한 이게 있다 하더라도.

    ▶한동수

    네 기본적으로 이제 법조 사회들은 이 판사들이 보수적이라 하더라도 이건 통상의 재판 진행에서 크게 벗어났다.

    그래서 뭐 재판 이상해진다 점점 이상해진다 그 재판 더 이상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들은 법원 내부의 상에서도 어느 정도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영진

    법원 내부에서 그러면 어떤 판사가 사회적으로 관심 많은 어떤 재판에 대해서 되게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가요?

    그럼 법원에서 그래도 야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이런 걸 해요?

    아니면 어쨌든 판사는 독립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뭐라고 아무도 못 합니까?

    ▶한동수

    근데 이제 지귀연 판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찰이 현재 진행 중이니까 윤리감사관실에서 이제 룸살롱이라고도 하고 유흥주점이라고 하는데 이제 감찰이 조사 중이잖아요.

    통상 기본적으로 그건 뭐 복잡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신속히 조사 결과들이 어느 정도 나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고 무슨 독촉이든 신청 사건 이런 사건의 사무분담을 하는 것들이 전례긴 하죠. 사무분담

    ▶채윤경

    너무 스윗한 대법원과 너무 스윗한 지귀연 재판부 입니다.

    ▶한동수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한 말씀 더 드리면 현재 특검 관련 수사와 관련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율이 90%를 상회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특검이 이해할 수 없는 압수수색 영장의 연달은 기각 등도 역시 조희대 대법원 물론 법원장이 사무분담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그 법원장을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한 사람들이어서 그 사무분담과도 좀 이렇게 관련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정영진

    네 그리고 저 비상계엄 선포 피해 입은 국민한테 10만 원씩 지급한다는 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한동수

    네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1심 판결이 이제 각 청구 금액을 전부 인용한 거죠.

    10만 원을 청구하는 데 인용을 하면 그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가집행을 선고할 수 있는 판결이 된 거죠. 그 1심 판결만으로도 가집행 가능합니다.

    6억 원이 넘는 예금 채권이 있다니까 그대로 채권 압류해서 기타 집행이라는 형식으로 그 소송에 참고한 그 판결이 이제 옛날 말로 채무명의. 지금은 이제 집행 권원이 돼서 그대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있고 이제 다수의 국민 전체가 피해자니까요. 내란죄

    ▶정영진

    그럼 이거를 근거로 다른 분들도 저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한동수

    할 수 있습니다. 다 국민 전체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계엄을 찬성하시고 거기에서

    ▶정영진

    정신적 피해를 안 입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한동수

    그분 빼고 그분은 이제 경험칙상

    ▶정영진

    윤 전 대통령 돈 있을 때까지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동수

    그렇죠 채권자 평등이니까 먼저 집행 받으시면 먼저 받죠.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이 초점이라는 게 이제 그 계엄에 이제 공범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범들은 역시 공동 불법 행위자로서

    ▶정영진

    그 양반들 돈도 뺏을 수 있어요?

    ▶채윤경

    김용현 이런 사람들의

    ▶한동수

    네 공동 불법 행위자들의 연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사실 내란죄를 한 사람은 무슨 뭐 법정형, 뭐 사형 무기징역도 있을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이제 그 정말 뭐라고 표현할까요. 파산해야 되나요?

    국민들의 그 많은 정신적 고통을 취해야 되니까.

    ▶채윤경

    근데 이게 이제 그 당사자가 재산이 다 이제 동나면 그러면 이제 배우자가 연대해서

    ▶한동수

    그렇지 않습니다. 책임은 다 이제 책임은 개별 원칙이어서 또 상속되지도 않습니다.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재산 가진 범위 내에서 한정 승인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공동 불법 행위자.

    같이 공모해서 역할을 분담했으면 연대에서 이 책임을 손해배상

    ▶정영진

    여러분 이게 지금 동사무소에 신청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이건 이제 법정에서 하셔야 되는 거고

    ▶채윤경

    공동 소송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정영진

    그냥 지금 다 지원금처럼 나오는 게 아니에요. 10만 원씩.

    ▶한동수

    지급 명령 절차도 있습니다. 그 인지가 좀

    ▶채윤경

    그런데 이게 어쨌든 1심이어도 된다는 거예요?

    ▶한동수

    네 1심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근데 이제 항소하고 이러면 항소 가고 확정까지 이제 대법원까지 가야 되겠죠.

    근데 이거 이제 이성복 부장이 이제 올해 정년 퇴임 판사 정년은 65세입니다.

    대법관은 70세인데 예전에 그 안태근 사건 기억, 서지현 검사. 관련된 사건에서 형사 재판도 하셨던 분이죠.

    ▶채윤경

    이성복 부장님은 그러면 평생 법관제로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한동수

    이제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소액 재판을 보통 하시거든요.

    퇴임 직전에 그 역할을 하시면서 이렇게 의미 있는 판결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정영진

    알겠습니다. 이건 하여튼 해볼 만한 것 같다

    ▶채윤경

    빨리 하시라

    ▶정영진

    그리고 어디 법무법인 같은 데

    ▶채윤경

    모집하겠죠

    ▶정영진

    그렇죠 모집하겠죠.

    ▶채윤경

    항상 사기 조심하시고요. 소송할 때

    ▶한동수

    맞습니다. 이거는 뭐 사기 염려는 없을 것 같고요. 투명하니까

    또 하나 말씀드린 것은 검찰 개혁과 관련돼서 사법이라는 말을 잘 쓴다고 했잖아요.

    또 보완 수사권과 관련해서 검찰이 무슨 사법 통제를 필요한다고 하는데 사법은 법원이 통제하는 거죠.

    이렇게 의미 있는 판결들을 해낸 거, 또 아주 과거에 정치적인 수사에서 영장을 통제하는 거, 법원에서 검사들의 과오 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적극적으로 하는 공소권 남용에 대한 통제들이 과거에 법원이 제 역할을 못한 것이 있는 거죠.

    그거는 원래 사법 통제는 법원이 하는 것이지 검사가 경찰에 대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영진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검찰 개혁 그리고 민생 회복 지원 재판이라고 볼 수 있을

    ▶채윤경

    제일 관심 많아요. 지금 아침부터 계속 이거 10만 원 재판 너무 웃기다고 그래서

    ▶정영진

    나도 받을 수 있나 궁금해서

    ▶한동수

    네 가능합니다. 저한테 위임하셔도 제가 대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니까요.

    ▶정영진

    우리 시청자분들 가운데도 아마 좀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 많을 텐데 우리 변호사님은 어디 계세요?

    ▶한동수

    법무법인 정세, 서초역에 있습니다.

    ▶정영진

    정세.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

    아주 좋은 로펌입니다.

    ▶정영진

    저희 좀 모이면 한번 모여서 신청 받아 갖고 한번 가겠습니다.

    자 우리 한동수 변호사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뵙겠습니다.

    ▶한동수

    네 감사합니다.

    ▶정영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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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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