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지난달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호국보훈의 달, 대통령의 초대’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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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2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여사 측은 지난 25일 대법원 1부에 상고이유서를 냈다. 2심 선고 이후 상고할 경우 상고장은 2심 법원에, 상고이유서는 대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김 여사는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2021년 8월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14일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작년 11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고, 지난 5월 2심도 김 여사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결론을 유지했다. 김 여사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은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 기한이 끝나면 대법원은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한다.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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