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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1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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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집중투표제 법안소위 강행처리…'규제 강화법' 줄줄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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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계 강력한 우려에도 상법·자본시장법 '속도전'

    노란봉투법, 정부안 아닌 '더 센' 與법안 입법 추진

    이데일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하지나 기자] 여당이 경제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더 센 상법’과 ‘노란봉투법’ 등의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개정안에 담긴 집중투표제 확대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경제계가 가장 우려하던 조항이다.

    민주당은 아울러 노조·근로자 배상 책임 면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도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준비한 완화 법안을 일축하고, 윤석열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민주당 법안’ 중심의 입법 방침을 분명히 했다. 두 법안 모두 7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은 아울러 산업재해 대응 차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강화와 기업의 민사적 책임을 확대하는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또 자본시장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강력한 규제 강화 법안 추진을 줄줄이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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