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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이별통보에 앙심"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30대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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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도주 우려 있다" 영장 발부
    장시간 피해자 기다렸다 '계획 범죄'


    한국일보

    울산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경찰에 체포된 30대 남성 A씨가 30일 오후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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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태에 빠뜨린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울산지법은 30일 오후 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3시38분쯤 울산 북구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이 병원 직원인 20대 여성 B씨의 목과 가슴 부위 등을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중태다. A씨는 범행 직후 차를 타고 도주하려다 시민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A씨는 연인 사이였던 B씨가 이별을 통보한 이후 스토킹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B씨는 이달 초 두 차례나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그새 A씨는 B씨에게 '다시 만나달라'며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570여 차례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행 당일 A씨가 병원 주차장에서 장시간 B씨를 기다린 점 등으로 볼 때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 범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동기, 범행의 사전 계획 등을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도 살해 의도나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박은경 기자 chang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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