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신탄진공장 근로자 기계 내부로 추락해 사망
사업장 안전 조치·경고장치 작동 여부 등 파악 예정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쟁점
김종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지난 17일 근로자가 사망한 한솔제지 신탄진공장 사고현장을 방문해 살펴보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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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고용노동청(대전지청)과 대전경찰청은 30일 오전 근로감독관과 경찰 등 35여명을 투입해 한솔제지 본사와 대전·신탄진 공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수사당국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근로자가 설비 투입구로 빠질 수 있는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장 안전조치가 적절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작업자들에게 폐지 투입구가 열려 있는 것을 알려주는 경고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도 파악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장에서 재해자가 사라진 사실을 늦게 인지한 경위와 사고 뒤 대응조치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조사한다.
이 사고는 지난 16일 오후 4시께 종이 제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폐지를 처리하는 교반 기계의 투입구로 노동자가 빠지면서 발생했다. 노동자는 다음날인 17일 오전 2시께 기계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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