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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유재성 경찰청장 직대 “스토킹 접근금지 조치 대상자 전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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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유치장 유치 등 신청”

    접근금지 등 법적 근거 없는 교제폭력, 입법적 보완

    “남자친구인데요” 피의자, 피해자 빈소 찾기도

    경향신문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31일 대전 서부경찰서에서 관계성 범죄 대응 현황을 청취하고 있다. 강정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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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경기 의정부와 울산·대전 등 전국에서 스토킹·교제살인이 연이어 발생하자 경찰이 스토킹 접근금지 조치 대상자를 전수 점검하는 등 재발 방지에 나섰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31일 대전 서부경찰서를 찾아 “현재 스토킹으로 접근금지 조치를 받고 있는 대상자에 대해 전수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대상자는 총 3043명이다.

    유 직무대행은 “다음달 대상자 전체에 대해 위험성을 재차 확인하고 추가적인 위험성이 확인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유치장 유치 등을 추가적으로 신청할 것”이라며 “연인 관계에서 스토킹이 일어난 사건은 강력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 1회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민간경호 등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또한 실시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접근금지 조치 대상자 거주지 주변에 기동순찰대도 집중적으로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유 직무대행은 “접근금지 조치 대상자가 주변에 경찰이 배치돼 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팀 단위 위력순찰・순찰차 거점 배치 등을 실시할 것”이라며 “스마트워치 등 피해자 중심의 조치는 피해자의 일상을 제약하고 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는 만큼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순찰·불심검문을 통해 재범 심리를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토킹위험성 평가(SAM) 등 과학적 평가도구를 수사 과정에서 적극 활용하고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유 직무대행은 “고위험 관계성범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위험성 평가 도구를 활용하고 이를 검찰·법원에 공유해 구속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교제폭력은 법적 근거가 없어 접근금지 등 조치를 할 수 없고 가정폭력·스토킹의 임시·잠정조치 또한 경찰-검사-법원 단계를 거쳐 결정되는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입법적 보완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경향신문

    30대 여성 피살 사건이 발생한 지난 29일 대전 서구 괴정동 사건 현장 인근 주택가 골목에 순찰차가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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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대전 서부경찰서는 전날 살인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지난 29일 낮 12시8분쯤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차량을 타고 추적을 피해 달아나던 A씨는 검거 직전 차 안에서 음독을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와 교제했던 A씨가 다툼 끝에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경찰에 붙잡히기 전 피해자 장례식장을 찾았던 것으로도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30일 오전 10시39분쯤 ‘교제 폭력 살인사건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장례식장에 방문했다’는 장례식장 직원의 신고를 접수했다”며 “장례식장 직원이 병원을 찾은 남성에게 관계를 묻자 ‘남자친구’라고 말한 뒤 사라졌다고 해 A씨 추적에 나섰고 검거했다”고 말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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