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교권침해시 특별교육·심리치료…미이수 땐 과태료 처분
서이초 사건 이후 도입했지만…실제 과태료 부과 현황 ‘깜깜이’
“통계 나와야 정책 보완 가능…악성민원 학부모 경각심 효과도”
(그래픽=문승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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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과태료 조항 있지만 “실태 파악은 안 해”
31일 교육계에 따르면 특별교육·심리치료 처분을 받은 교권침해 학부모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도록 돼 있지만 교육부는 과태료 처분 여부를 별도 통계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권침해 보호자의 특별교육·심리치료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처분 내용과 보호자가 특별교육·심리치료에 불복한 사건은 통계 수집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상 학부모 등 학생 보호자가 교권을 침해한 경우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는 교육장에게 보호자에 대한 서면사과·재발방지 서약 또는 특별교육·심리치료 처분을 내리도록 요청할 수 있다. 교육장은 교보위 요청이 오면 해당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만약 보호자가 특별교육·심리치료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도교육감은 해당 보호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해당 조항은 지난 2023년 9월 말 신설됐다. 같은 해 7월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으로 학부모 악성민원에 고통받는 교사들의 현실이 드러나면서 교권 보호 장치로 마련됐다. 그러나 이런 보호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펴야 할 교육당국이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교육부가 공개하는 학부모 교권침해 관련 조치 내용은 사과·재발방지서약과 특별교육·심리치료 처분 현황이 전부다. 교권침해 학부모들이 실제 이러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지, 특별교육·심리치료 미이행시 과태료 처분을 받는지는 깜깜이인 상태다. 각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특별교육·심리치료 미이행 시 과태료 처분 내역을 확인하고는 있지만 이 역시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학부모 교권침해 증가세…보호책 실효성 ‘의문’
과태료 조항까지 마련했으나 학부모 등 보호자에 의한 교권침해가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점도 문제다. 보호자 등에 의한 교권침해는 지난 2022년 202건에서 2023년 353건, 지난해 461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이 중 특별교육·심리치료 처분을 받은 보호자는 2023년 61건에서 지난해 110건으로 80.3% 뛰었다.
지난 2023년 7월 서울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마련된 서이초등학교 사망 교사 분향소에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는 메시지가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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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탓에 교육현장에선 교권보호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품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한 교원단체 관계자는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거센데 정책이 안착되는지 확인할 통계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른 교육계 관계자도 “과태료 부과 등 제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건 현재로선 정부의 면피용 조치에 불과하다”고 했다.
“정책 기본은 통계…외부 공개로 경각심 줘야”
전문가들은 교권침해 학부모가 관련 처분을 실제 이행하는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지 교육부가 구체적 수치로 현황을 파악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학부모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악성민원과 교권침해를 완화하려면 실태 조사와 통계 공개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전제상 공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과태료 부과 현황이 외부에 공표가 된다면 보호자들의 잘못된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보호자에 의한 교권침해가 심한 경우에는 형사 고발 조치도 즉각적으로 시행해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현재는 과태료 부과 제도를 운영한 지 오래되지 않아 실태조사 항목에는 포함하지 않지만 필요하다면 통계를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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