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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사설]옷벗고 버티는 윤석열, 재판부와 교정당국 책임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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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김건희 특검팀 차량이 지난 1일 전직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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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특검팀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을 지난 1일 체포해 조사하려 했으나 윤석열이 속옷 차림으로 누워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무산됐다. 윤석열은 상·하의 수의 차림으로 있다가 특검팀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수의를 벗고 바닥에 누웠고, 특검팀이 체포를 포기하고 철수한 뒤에야 다시 수의를 입었다고 한다. 검찰총장 출신 전직 대통령이라는 자가 하다하다 이제는 옥중 ‘탈의투쟁’까지 벌이며 법 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이런 사실은 외신에도 보도됐다. 국격이나 체면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윤석열의 ‘배째라식 행태’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윤석열이 내란 특검팀에 재구속된 이후 보인 행태는 막무가내라는 말로도 부족하다. 형사소송법에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만 있을 뿐 조사거부권은 없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특검 조사에 일절 불응하고, 내란 사건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 있다. 자신을 법 위의 존재로 여기지 않는다면 있을 수 없는 망동이요, 구속에 불만을 품은 유아적 투정이나 다를 바 없다.

    윤석열은 건강상의 이유로 수사·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서울구치소 측은 그의 건강상태가 그 정도는 아니라고 했다. 윤석열은 김건희 특검팀뿐만 아니라 외환 혐의 등과 관련해 내란 특검팀의 조사도,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과 관련해 채 상병 특검팀의 조사도 줄줄이 받아야 한다. 그때마다 윤석열이 거부해 조사를 할 수 없게 된다면 법치국가라 할 수 있겠는가. 김건희 특검팀은 그릇된 선례를 남기지 않으려거든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윤석열을 조사해야 한다.

    지귀연 내란 사건 재판장은 윤석열의 재판 출석 거부에도 강제구인을 시도하지 않고 있다. 그러더니 신속한 재판을 위해 법원 휴정기에도 재판을 진행해달라는 내란 특검팀의 요청을 무시하고 2주간 휴가를 떠났다. 윤석열은 1·2차 구속기간 중 총 348명과 395시간18분간 특별접견을 했다. 서울구치소장이 허가해야 가능한 근무시간 초과 접견일수도 17일이나 된다. 가히 ‘황제 수감생활’이다. 법원과 교정당국이 이렇게 특혜를 베푸니 윤석열이 안하무인으로 버티는 것이다. 지 재판장은 내란 사건 재판이 속개된 뒤에도 윤석열이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 곧장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 출석시켜야 한다. 교정당국은 법을 깔아뭉개는 윤석열에게 접견 제한 등 실질적 제재 조치를 취하고, 이를 위한 법령상의 근거도 만들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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