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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0 (목)

전문건설공제조합,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 첫 상품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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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에스 건설 1호 가입

안지영 ㈜케이에스건설 대표이사(가운데), 신광수 ㈜케이에스건설 이사(왼쪽), 이형철 조합 대전지점장이 지난 13일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 1호 가입 기념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전문건설공제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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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문건설공제조합(K-FINCO)은 새롭게 출시한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 상품의 첫 번째 조합원이 나왔다고 17일 밝혔다.

K-FINCO는 지난 13일 대전지점에서 ㈜케이에스건설과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 1호 가입 기념식을 가졌다.

앞서 K-FINCO는 7일 재공제사로 선정된 삼성화재와 업무협약을 맺고 10일부터 상품 판매에 나섰다.

㈜케이에스건설이 가입한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및 동법 시행령상 중대재해 발생 시 민사상 법률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통약관으로 보장해주고,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형사방어비용(무죄 시), 위기관리비용 등을 특약을 통해 보장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K-FINCO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으로 인한 조합원님의 걱정과 불안을 덜어드리고자 신상품인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를 출시하게 됐다"며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를 통해 조합원사가 중대재해 리스크를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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