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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 문제 많아…재의요구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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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협의·공감대 형성도 부족…3인 조속 추천해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8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재의 요구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 News1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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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스1) 양새롬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18일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방통위 설치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여러 문제가 있어 재의요구가 불가피하다면서 국회 몫 상임위원 3인을 추천해 방통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방통위법 재의 요구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의 회의 의사정족수를 최소 3인으로 하고, 의결 정족수는 출석위원의 과반으로 바꾸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이 위원장은 이처럼 방통위의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규정한 것이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상시적 행정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의결정족수 역시 위원 추천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회의를 열 수 없게 돼 방통위의 기능이 정지될 수 있다고도 했다.

또 국회 추천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국회가 추천한 자를 대통령이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 역시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고 권력분립 원칙에 반하는 사항이라고 짚었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의 행정부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은 행정권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국회가 그 실질을 침해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하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임명권 행사 시한을 제한하면 고위 공직자 검증을 충분히 하기 어려워 방통위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입법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다고도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방송통신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는 방통위 의사체계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사안이지만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통위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방통위법 개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 몫 상임위원 3인을 조속히 추천해 방통위의 5인 체제를 복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이 이날 여당 몫 방통위원 1인을 공개 모집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이 위원장은 "매우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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