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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토)

대법 "녹음 원본 없어도 관련 진술·감정 등으로 증거 판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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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파일 원본 없다는 이유로 증거능력 부정

대법 "관여자 진술·감정 결과 등 종합 판단해야"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2025.03.21. (사진 = 뉴시스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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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녹음파일의 원본이 없어 동일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 만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관련자 진술, 감정 결과, 재판 심리 경과 등을 살펴 동일성을 증명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8년 5월 피해자 C씨에게 "주식매매 대금의 2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면 액면가인 500원에 보유 주식을 양도하겠다"고 속여 2억7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선 C씨가 이들의 범행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녹음파일의 동일성 여부가 쟁점이 됐다.

C씨는 이들과 나눈 대화 내용을 휴대전화로 녹음해 보관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이를 CD에 담아 제출했다.

일반적으로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이 증거로 인정받기 위해선 내용이 편집·조작될 가능성을 고려해 원본임을 증명해야 한다.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출한 경우 원본 내용을 인위적으로 편집하지 않았다는 사본임을 증명해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1심은 해당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 결과를 뒤집고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녹음파일에 원본이 없어 동일성을 입증할 방법이 없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사인(私人)이 복사한 녹음파일의 원본을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이 관여한 사람의 진술, 감정 결과, 수사 및 공판 심리 경과 등을 종합해 동일성 증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를 인용해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녹음파일 생성부터 제출에 이르는 전 과정에 관여한 C씨가 A씨와 B씨의 음성을 복사 과정에서 인위적 편집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일부 녹음파일은 진술에 부합하는 감정 결과와 감정인의 진술이 있는 점을 근거로 원본 동일성이 입증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은 녹음파일의 원본이 현존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을 들어 원본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고 증거능력을 부정해 그 내용을 심리하지 않은 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녹음파일 사본의 원본 동일성 증명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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