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춘석 의원이 보좌진 명의 계좌로 매수 주문을 넣는 모습. 연합뉴스TV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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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이 6일에도 일파만파 커졌다. 이 의원이 지난해에도 보좌진 명의의 증권 계좌를 통해 매수 주문을 넣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이번 사건에 연루된 차 모씨 명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영상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이 당시에도 시세 확인에 그치지 않고 특정 종목에 대해 50주 매수 주문을 넣는 모습이 한 방송사 카메라에 찍혔다.
매일경제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용을 조사한 결과 제도가 시행된 2013년 이후 올해까지 이 의원은 단 1주의 유가증권도 신고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의원에게 제기된 의혹을 보면 차명으로 국회의원이 주식을 매매할 경우 규제 방법이 전혀 없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난다. 고위공직자 재산관리의 허점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입법을 통해 개별 기업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회의원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본인이나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총 주식가액이 3000만원을 넘는 경우 백지신탁하도록 돼 있다.
백지신탁이란 외부 금융사에 주식을 맡겨 자신은 직접 거래할 수 없도록 만든 제도다. 그러나 금액 기준은 2005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바뀐 적이 없다. 또 3000만원 미만을 보유한 경우 주식 투자를 아무런 제약 없이 할 수 있다. 실제로 작년 10월 기준으로 22대 국회의원 가운데 약 절반은 국내외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최희석 기자 /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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