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이연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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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에 시달리던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지거나 중상을 입는 사건이 이어지자, 검찰과 경찰이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잠정 조치를 활성화하는 등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6일 경찰청, 법무부, 여성가족부와 함께 ‘스토킹 대응 검·경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검·경은 특히 스토킹을 반복하는 가해자에게 부과하는 잠정 조치 중 전자발찌 등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대검에 따르면,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잠정 조치를 시행한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 스토킹 피해가 발생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검·경은 이 같은 전자장치 부착 집행 현황과 시행 효과, 개선 사항 등을 공유했다.
검·경은 또 스토킹 전담 검사와 경찰이 상시적인 연락 체계를 구축해 잠정 조치 신청에 필요한 스토킹 신고 내역 등 자료를 적극 공유할 방침이다. 잠정 조치 이후 송치와 기소, 재판까지 사건이 처리되는 과정에서도 잠정 조치를 적절히 연장해 피해자 보호에 나설 계획이다.
대검 관계자는 “스토킹 이후 발생하는 강력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실효적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스토킹 범죄 등 강력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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