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의원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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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 중앙당 윤리심판위원장은 7일 브리핑을 통해 "이춘석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윤리규범 제5조 품위 유지, 제6조 청렴 의무, 제7조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선출직 공직자의 성실 의무를 위반하고, 금융실명법 위반의 소지도 있는 중차대한 비위 행위로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윤리위는 특히 이 의원이 국정기획위원회 경제 분과장을 맡으면서 AI 관련주를 거래한 행위에 대해서도 "윤리규범 제11조 이해충돌 방지 및 회피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의원실 소속 A 보좌관에 대해서도 한 위원장은 "이 의원에게 본인 명의의 주식 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행위 등이 윤리규범 위반으로 판단된다"며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윤리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당규 제7호 제19조 '탈당한 자에 대한 특칙'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춘석 의원과 A 보좌관에 대한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존재함을 확인하고 결정문을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보좌관이 피해자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부 논의 결과를 모두 공개할 수는 없다"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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