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말다툼 등도 ‘관계성 범죄’ 분류하기로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이연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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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단순 상담 등 경찰이 직접 출동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접수 단계에서 관계성 범죄 여부를 재차 확인하기로 했다. 신고 당시에는 관계성 범죄로 분류되지 않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관련 범죄로 확인되면 반드시 관계성 범죄로 분류하라는 지시도 내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런 원칙은 지난해 말부터 시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경기 의정부와 대전, 울산 등에서 관계성 범죄로 인한 살인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자, 대응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원칙을 다시 강조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관계성 범죄 여부를 살펴 관련 범죄를 차단할 것”이라고 했다.
[이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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