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 씨가 8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6차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 참석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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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는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정지에 이어 가장 약한 수위의 징계입니다.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오늘(14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전 씨가 전과도 없고, 본인의 잘못도 깊이 뉘우치고 향후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는 약속을 받았다"며 이러한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지난 8일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탄핵 찬성파' 후보들을 향해 '배신자'라고 야유하는 등 소란을 일으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여 위원장은 "전 씨가 선동해서 배신자 구호를 외쳤느냐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확인 결과 전 씨는 당시 기자석에 앉아있다가 책임당원들 쪽에서 먼저 '배신자'라는 말이 나올 때 우발적으로 당원석으로 가서 같이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책임당원이 아닌 전 씨가 당원석으로 간 것은 본인이 잘못을 시인했고, 그런 부분은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번 사태에 대해 징계 사례를 찾아봤지만, 아직 징계 사례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여 위원장은 "윤리위원들의 전 씨에 대한 의견이 두 개로 나뉘었다"며 "'이게 징계 거리가 되냐'는 입장에서 사실상 주의 조치하자는 주장이 있었고, 징계해야 하지만 낮은 수위인 경고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적 정당에서 민주 절차를 위반한 건에 대해 주의로 그쳐서는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있어서 다수결을 통해 경고를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 당 이미지나 이런 사태가 합동토론회에서 발생한 것에 대해 엄벌해야 한다고 했지만, 윤리위는 형평성에 맞아야 한다"며 "물리적인 폭력도 없었고, 윤리위 징계로 나아가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해 경고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전 씨에 대해 "전당대회를 분열과 갈등의 장으로 만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향후 모든 전당대회 일정에 출입을 금지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전 씨의 '제명' 가능성도 거론됐는데, 일단 경징계로 상황은 일단락됐습니다.
유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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