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행안부·경찰청 합동감사 진행…구청·경찰서 등 대상
징계·포상 제한 통보에 반발…"잠재적 범죄자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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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동해 구진욱 이기림 기자 = 정부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합동감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사고에 대응한 공무원들을 '범죄자 취급한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21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은 이태원 참사 관련 공무원들의 대응에 대한 정부 합동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감사는 지난달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과 이태원 참사 유가족 간의 경청 행사가 계기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통령이 유족들의 말을 듣고 국무총리실에 지시했고 그에 따라 감사가 계획된 것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참사 3주기인 올해 10월 29일이 되면 징계시효가 끝나서 감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감사 대상은 서울 용산구청, 서울 용산경찰서 등 당시 현장 대응에 나섰던 공무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 대상이 된 경찰 내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경찰 내부 감사팀이 대상자들에게 '조사 개시 통보에 따라 징계·문책 절차와 시효가 정지되며 의원면직과 포상추천에 있어 제한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 내부에서는 현장에 출동해 인명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경찰관들에 대해 수년간 조사·감찰을 하며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다"는 반발이 나왔다.
서울경찰직장협의회는 경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서 구호 활동을 했던 경찰관들은 범죄자가 아니다"라며 "이태원 참사 관련 조사대상자를 선정한 기준을 명백히 밝히고 포상추천 제한 효력이 발생한다는 지침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정부합동감사팀에서 감사가 진행 중이라 감사 개시 통보를 한 것"이라며 절차와 규정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관련 규정상 감사 대상이 되면 포상, 의원면직에 제한이 된다는 것이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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