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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직권 조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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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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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케이(SK)텔레콤 가입자 유심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기존 고객에 대한 위약금 면제 기한이 올해 연말까지로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생겼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1일 이같은 직권 조정 결정을 하면서다. 에스케이텔레콤이 인터넷과 티브이(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일부 부담해야 할 가능성도 생겼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올해 안에 에스케이텔레콤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선 인터넷 등과 결합한 상품에도 위약금을 반액 지급하라는 직권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지난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 위약금 전액이 청구된 데 대해 분쟁조정신청 사건이 접수된 결과다. 앞서 에스케이텔레콤은 7월4일 유출 사고 후속조치를 발표하면서 7월14일까지 열흘간을 위약금 면제 시한으로 제시한 바 있다.



    방통위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다”며 에스케이텔레콤이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에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위약금 면제 시한이 열흘에 불과해 상당히 짧았던 점과 안내 문자가 1회에 그친 점도 고려됐다고 한다.



    방통위는 또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도 에스케이텔레콤이 50% 상당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에스케이텔레콤이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단 사실이 확인됐고, 결합상품 해지는 에스케이텔레콤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유출 사고와 유선 상품의 중도 해지로 인한 위약금 발생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방통위는 “결합상품의 경우 유‧무선 서비스가 별도로 약정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유‧무선이 하나의 통합 상품처럼 판매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의 분쟁조정 결정으로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는 줄 알았던 에스케이텔레콤 가입자 유심 정보 유출 사고의 여파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생겼다. 방통위의 분쟁 조정 결정에는 법적 강제력은 없으나, 통신사의 규제기관이 직접 내린 결정인 만큼 에스케이텔레콤이 해당 조정에 대해 수락하지 않는단 결정을 쉽게 내리기는 어렵다. 에스케이텔레콤은 “직권 조정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 후 대응할 계획이다”고 알렸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위약금 면제 기간 에스케이텔레콤에서 타 통신사로 이동한 고객은 16만여명으로, 해당 기간 에스케이텔레콤에 가입한 고객을 고려한 순감으로 계산해도 7만9천여명의 고객이 타 통신사로 빠져나갔다. 유출 사고 이후로 넓히면 약 70만명이 에스케이텔레콤을 빠져나갔다.



    다만 여파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미 이탈할 고객은 어느 정도 이탈한 측면이 있어서 영향이 아주 크진 않을 것 같다”며 “해킹 우려도 불식됐고 남아있는 고객은 충성고객이라 추가 이동이 많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채반석 기자 chaib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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