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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사설]추경호 영장 기각한 법원, 무엇을 다투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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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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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로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 및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를 댔다. 국회는 불법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고, 이 표결에 참여하는 것은 헌법 수호 책임을 다하겠다고 선서한 국회의원의 책무다. 당시 집권여당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당대표가 ‘불법 계엄’임을 선언하고 동료 의원들에게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 모여달라고 했는데도, 이를 거부하고 소속 의원들에게 제대로 전하지도 않았다. 또 윤석열·한덕수 등 ‘내란 세력’과 통화하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표결 시간을 미뤄달라는가 하면, 본회의장에 있는 한동훈 대표에게는 밖으로 나와달라고 했다. 이것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니면 뭔가.



    또 2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선 추 의원이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해도 대통령이 해제할 때까진 계엄 효력이 유지된다’는 취지의 1955년 대법원 판결문을 태블릿피시에 저장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공개됐다. 그가 계엄 해제 전 이 판결문을 내려받은 건 계엄에 동조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무장 군인들이 난입하고 경찰 병력이 외곽을 봉쇄하는 비상 상황에서 대통령만 계엄 해제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문을 내려받은 이유가 무엇이겠나. 그런데도 법원은 ‘당시 정신이 없어서 판결문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했다’는 추 의원의 답변을 듣고 영장을 기각했다.



    그동안 3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둘 중 하나꼴로 기각됐다. 일반 형사 사건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20%대인 것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다. 특검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탓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영장 기각 사유를 뜯어 보면 그렇지도 않다. 영장전담 판사들은 ‘범죄 혐의 소명 여부’ 대신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를 댄다. 한덕수 전 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영장도 같은 사유로 기각했다.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면 다 ‘다툼이 있다’고 하는 건가. 권력자가 아닌 일반 피의자는 주거가 불분명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유독 특검 사건에서만 구속 기준이 엄격한 거 아닌가. 사법부가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으려면 내란 단죄를 바라는 국민의 뜻을 조금이라도 헤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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