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출동 경찰관까지 90명 조사 “아직도 트라우마 시달리는데…”
경찰관 노조 “지휘부를 문책하라”
21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경찰청 산하 이태원 참사 합동감사팀은 당시 관련 부서에서 일한 경찰 80~90명(경찰 노조 추산)에게 조사 대상이 됐다는 것을 통보하며 “징계·문책 절차와 시효가 정지되고, 조사 기간 의원 면직과 포상 추천 등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 감사팀은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과 참사 유가족이 만난 간담회에서 유가족 측이 건의한 감사 요청에 따라 꾸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혐의가 없다는 것이 밝혀지면 포상 등 제한 조치는 바로 해제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조사 대상이 된 경찰관들은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서울 경찰관들의 노조 격인 서울경찰청 직장협의회는 이날 경찰 내부망에 “참사 당시 현장에서 구호 활동을 했던 경찰관은 범죄자가 아니다”라며 “어떤 기준으로 조사 대상자를 선정했는지 명백히 밝혀 달라”는 성명을 냈다. 여익환 서울청 직협 위원장은 본지 통화에서 “조사 대상이 된 경찰관 상당수는 참사 당일 상부 지시에 따라 현장에 출동했을 뿐”이라며 “책임을 묻는다면 지휘부에 물어야 한다”고 했다.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 간부들은 이미 지난해 1심에서 대부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은 사고 예방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사고 전 축제 인파가 몰릴 것을 예측한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은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다.
경찰과 참사 현장을 함께 지원했던 소방대원들은 최근 잇따라 숨졌다. 참사 당시 용산소방서 소속으로 현장에 출동했던 40대 소방관 A씨가 지난달 29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함께 출동한 또 다른 구급대원 B(30)씨도 실종 10일 만인 지난 20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두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사람은 참사 이후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받은 전력이 있다.
[이기우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