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지자체별 1차 파악 완료
이태원 참사 현장 지원 이후 우울증을 앓던 30대 소방대원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경기도 시흥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교각 아래의 모습. 2025.8.20/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정부가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급 현황을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합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초 지자체별 1차 지급 대상자 파악을 마쳤으며, 현재 전국 단위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생활지원금 신청 현황과 지급 결정 현황을 전국 지자체에 요청해 취합하고 있으며, 아직 신청하지 않은 유가족이나 피해자들이 추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전수조사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지난 5월 27일 생활지원금 산정·지급 기준을 확정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지원금은 희생자 또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상 피해자가 속한 가구의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 산정된다.
피해자 기준으로는 1인 가구 73만 500원에서 7인 이상 가구 277만 5100원까지, 희생자 기준으로는 146만 1000원에서 최대 555만 200원까지 지급된다. 지원금은 지급일로부터 1년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된다.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자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5년 을지연습' 상황보고를 받기 위해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을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 "트라우마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구조 인력들이 주변에 드러내지 않고도 심리치료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참사 당시 구조 활동에 투입됐던 소방관 A씨(30)가 지난 20일 경기 시흥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시신에서 타살 흔적은 없으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고, 유족 뜻에 따라 부검은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A씨는 참사 이후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이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사망 소식에 이재명 대통령은 "상상조차 어려운 고통과 싸우며 버텨온 젊은 청년을 생각하니 마음이 미어진다"며, 재난과 대형 사고로 인한 트라우마 피해자를 위한 제도적 안전망 강화를 약속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도 논평을 통해 구조 인력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치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kjwowe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