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조정 중지 결정…파업권 확보
문용문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장을 비롯한 노조 관계자들이 18일 현대차 울산공장 내 지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결렬에 따른 입장을 발표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8.18/뉴스1 ⓒ News1 조민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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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25일 진행한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됐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는 이날 전체 조합원 4만2180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3만9966명(투표율 94.75%)이 투표하고 3만6341명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찬성률은 재적 대비 86.15%, 투표자 대비 90.92%다.
반대는 3625표(재적 대비 8.59%, 투표자 대비 9.07%), 기권은 2214표(5.25%)로 집계됐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지난 13일 임금협상 17차 교섭에서 사측이 일괄 제시안을 내놓지 않았다며 교섭 결렬을 선언한 뒤 중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이날 노사 양측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파업 가결과 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에 따라 현대차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게 됐다.
노조는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파업 여부와 일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현대차 노사는 2019년부터 6년 연속 무분규 잠정 합의를 이룬 바 있다. 만약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게 되면 7년 만이다.
노조는 월 기본급 14만 13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금속노조 지침),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정년 연장, 주 4.5일제 도입, 상여금(750%→900%)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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