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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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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중기부, 2배 이상 늘려 가입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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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5년간 보험료의 최대 80%까지 지원하는 사업 대상자를 2배 이상 늘린다. 노란우산공제의 혜택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보험·공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5년간 고용보험료의 최대 80%까지 지원하는 사업 대상자를 현 3만명에서 2030년까지 7만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비자발적으로 폐업하면 최대 7개월간 월 109만~202만원의 실업급여와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전체 소상공인의 1% 미만인 약 5만명이다.

    중기부는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던 소상공인이 폐업한 경우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안내, 연계해 폐업부터 취업·재창업까지 재기를 돕는다.

    아울러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중기중앙회를 통해 위탁·판매하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갱신할 경우 보험료 자부담의 60~100%까지 지원한다.

    또한 10년 이상 장기 가입자의 경영 악화에 따른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중도해지 시 해약 환급금에 기타 소득세(16.5%) 대신 퇴직소득세(약 4%)를 적용하는 경영악화 인정 요건을 직전 3년 대비 사업 수입금액 ‘50% 이상 감소’에서 ‘20% 이상 감소’로 완화한다.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는 기존 분기별 300만원에서 연간 1800만원으로 늘린다. 연금저축 납입한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춘 만큼, 복리이자 혜택을 통한 목돈 마련은 물론 노란우산공제의 안전망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중기부는 기대했다.

    정유미 기자 youm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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