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1 (목)

    이슈 스타들의 잇따른 사건·사고

    “비자 발급 해달라”…‘병역 기피 ’유승준, 세번째 소송 1심서 승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군 입대’ 공언하고 돌연 美시민권 취득
    LA총영사관 비자 발급 거부에 소송전
    재판부 “과거 행위 적절했다는 것은 아냐”


    매일경제

    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가수 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내달라며 제기한 세 번째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유씨가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1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유씨가 ‘법무부의 2002년 입국 금지 결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낸 입국 금지 부존재 확인 소송 1심에서는 처분성이 인정 안 돼 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며 전부 각하했다.

    이날 재판부는 “유씨의 언동이 대한민국 안전보장, 질서유지, 외교관계 등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유씨를 입국 금지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유씨의 사익을 비교했을 때 유씨에 대한 침해 정도가 더 커서 이는 비례원칙 위반”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선고 결과가 유씨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설령 유씨의 입국이 허가돼 국내에 체류하게 돼도 충분히 성숙해진 국민 의식 수준 등에 비춰볼 때 유씨의 존재나 활동이 한국의 불이익이나 안전에 가할 우려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씨는 국내에서 가수로 왕성한 활동을 할 당시 군에 입대하겠다고 공언했다. 이후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보를 받은 유씨는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했다가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이 일었다.

    유씨는 38세가 된 2015년 8월 재외동포(F-4) 비자를 통해 한국에 입국하려고 했지만 LA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첫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유씨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의 파기 환송을 거쳐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재상고장이 접수됐지만 대법원이 이를 심리불속행 기각하며 승소 판결은 확정됐다.

    그러나 LA총영사관이 2차 비자 발급 신청도 거부하자 유씨는 두 번째 소송에 나섰다. 두 번째 소송에서도 대법원은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럼에도 LA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유씨는 이 사건 세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