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은 폭염에 대응해 지난 1일부터 옥외작업 전면 중단 기준을 법적 기준인 체감온도 ‘38도 이상’보다 강화한 ‘35도 이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고령 및 기저질환 보유 근로자의 안전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근로자들이 안전한 작업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미랑 기자 r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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