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28일 전북 전주 한 공장에서 대기질을 측정하던 한국환경공단 직원이 드론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소방당국이 출동한 모습./사진=뉴시스(전북도소방본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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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 한 공장에서 대기질을 측정하던 한국환경공단 직원이 드론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2분쯤 전주 덕진구 팔복동에 위치한 환경공단 공장에서 40대 직원 A씨가 드론에 맞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대기질 측정을 하고 있었는데 드론이 약 50m 상공에서 비행하던 중 굴뚝에 맞고 A씨를 향해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드론은 다른 작업자가 대기질을 측정하기 위해 띄웠다. 드론 무게는 장착된 장비를 포함하면 70㎏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즉시 사고 조사에 착수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의무 위반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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