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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자진 사퇴’ 요구에 이진숙 “기관장 임기 보장하는 데서 법치 시작”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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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이 위원장 직권면직 검토

    우상호 “출마 생각 있다면 그만두길”

    경향신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7월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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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 “정치적 목적으로 자리를 활용하는 것 같다”며 “(지방선거에) 출마할 생각이 있으면 그만두고 나가는 게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 위원장에 대한 직권면직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직접적인 자진사퇴 요구가 나온 것이다. 이 위원장은 “법으로 정해진 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데서 법치가 시작된다”며 사퇴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지난 30일 <전국 민방(민영방송) 특별 대담>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위원장에 대해 “방통위원장을 하는 목적이 정치적인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수석은 “제가 국무회의장에서 보면 시키지 않는데 (이 위원장은) 꼭 준비해온 발언을 해서 뉴스를 만든다”며 “우리가 브리핑하지 않아도 본인이 나가서 소셜미디어에, 혹은 기자실에 가서 본인이 한 얘기를 밝힌다”고 했다. 우 수석은 “대구시장 출마설도 있다”며 “아무리 봐도 이분은 정치적 목적으로 자리를 활용하는 것 같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했다.

    우 수석의 발언이 알려지자, 이 위원장은 31일 페이스북에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말에 대한 답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반박에 나섰다. 이 위원장은 “저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관장 임기는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며 “이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방통위원장 임기는 2026년 8월까지이고, 2026년 지방선거는 6월 3일로 예정돼 제가 임기를 채우면 지방선거 출마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준비한 발언을 따로 하거나 발언을 SNS와 기자들에게 밝히는 것이 정치적 행보라고 보는데 동의하지 않는다”며 우 수석의 발언을 반박했다. 그는 “법으로 정해진 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데서 법치가 시작된다”며 “목적을 위해 법을 바꾼다면 법을 지배하는 것이고, 법을 지배하는 것은 독재”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 위원장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으로 직권면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29일 브리핑에서 “정치 중립 의무 위반 같은 경우 상당히 심각한 사안으로 직권 면직을 검토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감사원이 지난달 초 결론을 낸 바 있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7월8일 이 위원장이 공무원 신분으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특정 정당을 언급하며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한 것 등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 해당한다며 주의 처분을 내렸다.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은 국가공무원법상 면직 사유다.

    정환보 기자 botox@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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