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대구시장. 성동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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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요구에 대해 “과유불급”이라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은 3일 페이스북에 “(내란특별재판부는) 위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법부 독립은 어떤 경우라도 민주사회에서는 지켜져야 한다”며 “내란을 징치하겠다고 하면서 똑같이 헌법 질서를 짓밟는 것은 크게 잘못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그러면서 “그러다가 이재명 총통제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한 전례가 있다는 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 “해방 후 반민특위 특별재판부는 헌법적 근거가 있었고, 5·16 쿠데타 후 혁명재판부는 쿠데타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며 “선거로 태어난 정부가 할 일은 아니다”고도 했다.
민주당 의원 115명이 공동 발의한 내란특별법안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해 12·3 내란사건 재판을 전담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재판부 구성은 국회와 판사회의, 대한변협에서 추천하는 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가 결정한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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