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중국산 광섬유 가격이 국내산보다 훨씬 저렴해 국내 기업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올 7월 형통, 양쯔, 진씽통 등 중국 3개사에 대해 LS전선의 반덤핑 제소가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주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며 기재부에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기재부는 잠정관세 부과 기간을 이달 19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 4개월로 정했다.
이 기간 중 최종 관세 부과 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정에 따라 관세율이 조정된다. 그렇지 않으면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한편 기재부는 5일부터 5년간 중국 스촹, 장쑤 등 4개사가 한국에 수출하는 스테인리스강 후판에 대해 21%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한다고 관보를 통해 확정 공고했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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