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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中광섬유 덤핑에 철퇴 … 43% 잠정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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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중국산 광섬유 제품에 최대 43%에 달하는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잠정관세는 국내 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최종 반덤핑관세를 결정하기 전에 내리는 임시 조치다. 5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4일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에 대해 행정예고를 했다. 단일모드 광섬유는 광통신 케이블에 사용되는 제품이다. 지난해 전체 수입 규모는 4500만달러로 이 가운데 중국산이 2500만달러를 차지해 절반이 넘는다.

    문제는 중국산 광섬유 가격이 국내산보다 훨씬 저렴해 국내 기업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올 7월 형통, 양쯔, 진씽통 등 중국 3개사에 대해 LS전선의 반덤핑 제소가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주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며 기재부에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기재부는 잠정관세 부과 기간을 이달 19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 4개월로 정했다.

    이 기간 중 최종 관세 부과 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정에 따라 관세율이 조정된다. 그렇지 않으면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한편 기재부는 5일부터 5년간 중국 스촹, 장쑤 등 4개사가 한국에 수출하는 스테인리스강 후판에 대해 21%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한다고 관보를 통해 확정 공고했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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